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,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
- 무주택자
소득 기준
- 청년: 18~39세,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신혼부부: 혼인신고 7년 이내,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
- 일반 임차인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지원 혜택
- 청년·신혼부부: 보증료 전액 지원 (최대 30만원)
- 일반 임차인: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30만원)
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, 심사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 기간
연중 신청 가능하지만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 서류
- 신청서 및 서약서
- 통장사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(HF 가입자)
- 임대차계약서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(전체공개)
-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)
- 소득금액증빙자료
주의사항
- 동일 지자체에서 2년간 신청 제한 (타 지자체 이사 시 재신청 가능)
- 최대 지원금: 30만원
-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)
문의 및 추가 정보
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(www.gov.kr)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(1599-0001)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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