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, 30만원 혜택 받는 방법!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 전세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,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

>>>>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바로가기


지원 대상
전세보증금반환보증
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
  •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
  • 무주택자

소득 기준

  • 청년: 18~39세, 연소득 5천만원 이하
  • 신혼부부: 혼인신고 7년 이내,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
  • 일반 임차인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지원 혜택
전세보증금반환보증

  • 청년·신혼부부: 보증료 전액 지원 (최대 30만원)
  • 일반 임차인: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30만원)

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, 심사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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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신청 기간

연중 신청 가능하지만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
  • 오프라인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 서류

  • 신청서 및 서약서
  • 통장사본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  •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(HF 가입자)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 (전체공개)
  •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)
  • 소득금액증빙자료

주의사항

  • 동일 지자체에서 2년간 신청 제한 (타 지자체 이사 시 재신청 가능)
  • 최대 지원금: 30만원
  •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)

문의 및 추가 정보

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 (www.gov.kr)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(1599-0001)로 문의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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