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라는 걸 깨달았어요.
원래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, 알고 보니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.
처음엔 인터넷 신청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, 막상 해보니 5분 만에 끝나는 초간단 절차였어요.
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공유해볼게요.
전입신고, 왜 꼭 해야 할까
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 변경을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.
병역 신고, 건강보험 주소 변경, 인감 변경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해요.
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. 이걸 몰라서 나중에 피해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
인터넷 전입신고, 5분 만에 끝내는 방법
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.
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이사한 당일이나 그다음 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. 저는 이사한 날 저녁에 바로 신청했어요.
1. 정부24 접속 & 로그인
우선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 접속해야 해요.
-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네이버·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가능
- 저는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했는데, 로그인하는 데 10초도 안 걸렸어요
2. ‘전입신고’ 검색 후 신청하기
로그인 후 검색창에 "전입신고"를 입력하면 바로 메뉴가 나와요.
- "전입신고" 클릭 후 ‘신청하기’ 버튼을 누르면 입력 창이 나옵니다
- 기존 주소와 새로운 주소 입력 후, 가족 구성원 여부 확인
3. 추가 정보 입력 후 제출
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
- 전세나 월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정보 입력 후 확정일자 신청 체크
- 입력 후 ‘제출’ 버튼을 누르면 끝
4. 처리 완료 & 확인
보통 영업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고 해요. 저는 저녁에 신청해서 다음 날 오전에 승인 완료 문자를 받았어요.
전입신고 시 주의사항
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, 일부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인터넷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
-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
- 기존 세대에서 분가(세대 분리)하는 경우
-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
위의 경우에는 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.
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해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-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겨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
-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
저도 이걸 미리 몰랐다가 친구가 알려줘서 급하게 확정일자까지 신청했어요.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
전입신고 후, 추가로 해야 할 일
전입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함께 변경해야 해요.
-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: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
- 우편물 주소 변경: 각종 카드사, 은행, 쇼핑몰 주소 변경 필수
-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: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
결론
전입신고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했어요. 5분 만에 끝났고,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
혹시라도 전입신고를 깜빡하고 안 하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, 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저처럼 귀찮아서 미루지 말고, 이사한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전입신고하세요.
여러분도 인터넷 전입신고 해보셨나요? 경험담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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